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36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883,937원 및 그 중 48,441,367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단체의 신용보증 하에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D단체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합계 48,441,36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각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채권의 원리금은 2019. 7. 21. 현재 137,883,937원(그 중 원금 48,441,367원, 약정 지연이자율 연 12%)에 이른 사실, 원고는 D단체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 E E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단체는 2010. 1. 26. 위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0차38)을 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10. 2.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