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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7 2020가단55269

할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1,731원과 그 중 34,876,624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5. 피고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9. 10. 28. 피고가 구매한 중고차 대금 37,62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48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되, 이자율은 연 6.9%, 연체 이율은 연 9.9% 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8.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약정에 따라 2020. 7.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가 2020. 7. 23. 당시 연체한 원리금은 총 34,876,624원이고, 지연 손해 금은 85,107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형식적인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961,731원(= 34,876,624원 85,107원) 과 그 중 원리금 34,876,62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9.9% 의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