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정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약 99㎡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2대, 싱크대, 화구, 집기류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식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