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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정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약 99㎡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2대, 싱크대, 화구, 집기류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식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