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934,029원 및 그 중 39,028,276원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4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제9면 제6행 이하를 아래 제4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3) 원고가 변제한 대출이자 905,753원 원고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의 이자 중 905,753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대납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준공시까지 원고를 포함한 건축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장에서 2012. 3. 13. 대출금 이자로 905,753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5,7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다르나 제1심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2) 화재보험료 846,000원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 건물의 화재보험료 846,000원을 대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설령 피고가 위 화재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더라도 원고가 위 화재보험 해지 후 환급받은 480,026원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대납한 화재보험료 반환채무 또는 환급받은 화재보험료 반환채무와 피고의 위 약정금 등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