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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403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1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