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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0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구 G클럽)’에 H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I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I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 ”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고, I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J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A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H은 이에 가세하여 J이 피고인 A을 밀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J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K 등에게 전화를 걸어 “G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및 L, M, N, O은 위 클럽으로 온 다음,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J 등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P(48세)이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M은 J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J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