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교차로에는 제한 속도 매시 50km 인 속도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속도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상대방 운전자인 공동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다는 주장 [2017. 2. 20. 자 항소 이유서 1. 의 (3) 항] 은 그 성질 상 항소 이유로서의 사실 오인 주장으로는 취급될 수 없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포섭되는 것으로 선해 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토하건 대, 도로 교통법 제 1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 항 제 1호는 원심 판시 교차로와 같은 편도 2 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 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일반도로에서 이보다 낮은 제한 속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속도 규제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표지판 등은 속도 규제의 수범 자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데 당 심 법원의 CD( 블랙 박스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할 때, 제한 속도 초과 운전 부분의 증거로 보이는 제한 속도 매시 50km 속도 규제 표지판( 수사기록 42 면 하단 사진) 은 원심 판시 교차로 중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과는 반대 반 향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속도 규제 표지판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량들에 대한 속도를 규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