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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021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용역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개발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 및 개발용역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간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사업내용) 1) 사업명 : 성동구 D 신축공사 2) 사업지 : 서울시 성동구 C 외 5필지 3) 사업면적 : 5,001.70m2(1,513평)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방향 설정 구체화 : 컨셉MD방안, 건축설계구체화 등 2) 부문별 개발계획 검토 :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조경계획 등 3) 마케팅 홍보업무 총괄 4)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업무 총괄 5) 공사발주계획수립/집행 6) 설계업무 총괄 7) 시공관련 업무총괄 8 용역업무관리 총괄

A. 건설사업관리(CM)업무, 감리업무

B. 시공업무

C. 기타용역업무 9) 인허가업무 총괄 10) 각종심의 협의 총괄 11) 입주관리 12) 기타 제4조(용역비 및 지급조건 등) 구분 지급시기 금액 계약금 시공참여의향서 수령에 따른 1차 자금조달후 7일 이내 용역비의 10% 1차 기성금 건축허가 완료후 7일 이내 용역비의 30% 2차 기성금 2차 중도금 수령후 7일 이내 용역비의 30% 3차 기성금 준공입주후 7일 이내 용역비의 30%

1. 컨설팅용역비는 총매출액(118,659,723,000원)의 0.8%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5조(해제 및 해지)

2. 원고는 우선적으로 1군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제1조 목적물에 대한 시공 및 준공 분양책임 60% 이상을 포함하는 참여의향서를 7일 이내에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