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23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1:4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공중전화 위치를 물었으나, 병원에는 공중전화가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영상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