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2 2018가단536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주시 D에서 ‘E’이라는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위 골프장의 기존 회원으로부터 각각 회원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들이 양수한 회원권은 기존 회원들이 약 7년 전에 피고와 이 사건 회원제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각 입회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취득하였던 것이었다.
위 골프장 입회계약에는 입회금을 개장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회사에 거치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A은 2017년 여름경에,원고 B는 2018. 4. 6.경에 각 회원탈회 및 1억 원의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각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원고 A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입회금 7천만 원, 원고 B에게 입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입회금 반환요구 통지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