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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0 2020누15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20. 1. 17. 원고에게 한 제 1 종...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5 쪽 하 1~2 행의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건네받은 후, 위 적발보고서의 “를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을 제 12호 증의 1)를 건네받은 후, 위 정황 진술보고서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6쪽 4 행 끝에 아래 『』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발 후 이틀 후인 2020. 1. 12.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을 제 8호 증 )를 받으면서도 ” 면허 취소에 이의 없습니다

“ 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진술서( 을 제 9호 증 )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으면 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구두로 고지 받았고, 과거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 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원고가 단속 현장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을 제 12호 증의 1) 의 기재와 달리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을 안내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단속 현장에서 위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알고 혈액 채취 등에 의한 재 측정까지 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 1 심판결 문 7쪽 8 행 끝에 아래 『』 내용을 추가한다.

『[ 서울 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 누 71344 판결(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