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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3237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D외 19필지 35,83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4. 12. 24. 거제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거제시 E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관련하여 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탐문을 하던 중 G문중(이하 ‘G문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라고 하는 피고들을 만나 G문중이 위 임야를 F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14. 11.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묘 이장비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원은 2014. 11. 18., 잔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임야 관련 공탁 다음날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본 계약은 지상물, 지장물 등 본 토지상의 일체의 권한 포함한다.

2. 본 계약 토지는 G문중(거제시 H) 소유 토지로 피고들이 문중 대표의 자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본 계약 토지의 잔금은 매수인이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상계하여 지급한다.

단, 감정평가액(공탁금)이 잔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도인은 본 계약 토지가 주택법 제18조의3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본 계약 토지 지상의 묘지는 2015. 1. 30.까지 이장(묘지 이장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됨)을 완료하기로 한다.

6. 본 계약 토지가 원활히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본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