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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2083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 사실의 적시’,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