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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3. 7. 23. 20: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과거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81세)과 피해자 G(남, 61세)이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말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목을 팔뚝으로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5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파출소 경사 I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할 때, 앞을 가로막으며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조사하느냐.”라고 하면서 위 I 경사의 팔을 밀쳐 내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