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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73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