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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414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티에스컴은 연대하여 295,490,063원과 그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3.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2.5.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