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 C, D, F, G, J, K, L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J, K, L는 M와 첫 번째 부인인 N의 자녀들이고, O, 피고 E, P, 피고 G, H, I은 M와 두 번째 부인인 Q의 자녀들이다.
나. Q은 1973. 3. 8. 원고의 조부인 R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Q은 1994. 3. 1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 4필지는 사실상 아들 A(원고)의 단독 관리 소유이나 1942. 7. 10. 당시 솔잎 흑파리 잠식방지 벌채 수속 편의상 각서인(Q)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양도 담보설정 임대 등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위약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함.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별지 상속지분표 참조). 1) Q이 2000. 4. 1. 사망함에 따라 Q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남편인 M에게 3/15 지분이, 그의 자녀들인 O, 피고 E, F(1989. 4. 12. 사망한 P의 대습상속인이다
), G, H, I이 각 2/15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2) 이후 M가 2007. 12.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M의 상속분(3/15)은 그의 자녀들인 원고, O, 피고 E, F(P의 대습상속인), G, H, I, J, K, L에 대하여 각 3/150(= 3/15 × 1/10) 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
3) 한편, O가 2008. 7. 22. 사망함에 따라 O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23/150 = 20/150 3/150)은 O의 처인 피고 B에게 69/1050(= 23/150 × 3/7) 지분이,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각 46/1050(= 23/150 × 2/7)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F, G, J, K, L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