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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가합39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별지 표의 ‘입사일’부터 ‘최종근무일’까지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기타금품의 합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