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9 행의 “ 반대 편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 10 행의 “ 위 알티 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부분을 “ 위 알티 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로 경정 E의 진술서 및 실황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차량은 편도 3 차로에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3 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3 차로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하며, 제 5 면 제 5, 6 행의 “(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