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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한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의 투약을 권유하고 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것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