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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노440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절도’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핸드폰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21:47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 위 매장에서 동료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0,000원, 10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G4’ 휴대전화 3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6‘ 휴대전화 5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6 엣지’ 휴대전화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 2대,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