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6:3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6. 12. 15.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관련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냉장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