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8가단5247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