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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8가단5247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