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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11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48,837원 및 그 중 250,716,947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 피고 B(D의 대표)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6. 11.부터 2010. 6. 10.까지(이후 2018. 6. 1.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6.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을 보증상대방으로 하여 보증금액 3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2015. 5. 18. ‘사업장 권리침해’의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결국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20. E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50,716,947원(원금 243,000,000원, 이자 7,716,9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제10조에서 상환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2,285,800원을 채권보전비용으로 소요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위약금은 2,846,090원이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