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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8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과 G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부), B(모)은 F의 부모, 피고 C은 F의 누나, 피고 E(부), D(모)은 G의 부모이고, F과 G는 동거하는 사이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F이 2014. 3. 3. 14:28경 H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ㆍ장수 간 고속도로에서 익산 방면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에 있는 장수터널 입구 외벽(옹벽)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G가 모두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2013. 6. 2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료 2,605,280원으로 하는 별지 2의 가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은 원고와 사이에 2013. 2. 7. 보험료를 매월 140,000원으로 하는 별지 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은 원고와 사이에 2014. 2. 10. 보험료를 매월 45,862원으로 하는 별지 2의 다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11. 보험료를 매월 34,755원으로 하는 별지 2의 라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G는 원고와 사이에 2014. 2. 26. 보험료를 매월 35,493원으로 하는 별지 2의 마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5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34,176원으로 하는 별지 2의 바항 보험계약(이하 ‘제6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내지 6 보험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제2 내지 6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