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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D’에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H, 402동 1001호’에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고, I가 2014. 11. 28. 이를 수령한 사실, ③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3, 4회 공판기일소환장을 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를 이유로 각 송달불능 된 사실, ④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5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⑤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인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 제5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2015. 1. 29. 이를 수령한 사실, ⑥ 피고인이 위 제5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