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G 과 사이에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I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원단을 직접 공급 받은 사람은 K 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에서는 K에게만 원단 대금 청구서를 교부하면서 대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원단 대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공판기록 제 318 쪽), ② 피고인이 K 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임가공계약인지, 완제품 납품계약 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완제품 가격을 정하였을 뿐 임가공 비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고, K이 F로부터 원단 대금 청구서를 받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 완제품을 만들어서 I에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77 쪽)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K과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제목과는 달리 ‘ 완제품 납품계약 ’으로 판단되는 점, ③ 위와 같이 ‘ 완제품 납품계약’ 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K 사이의 내부 사정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피고인, K 및 F(G)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