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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83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그 통화내용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으니 차량을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K은 운행정지명령 중이 오니 운행 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카니발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운행정지명령이 된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L의 소개로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기 이전인 2015. 11. 7.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은 점( 증거기록 제 18, 26, F의 원심 법정 진술), ② 이 사건 차량은 ( 유 )E[ 변경 전 상호 ( 유 )M, 증거기록 제 30, 73, 76쪽] 의 소유인데, F와 G 사이에 ( 유 )E 명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은 2016. 3. 8. 이 사건 차량을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로 신고한 점( 증거기록 제 89 쪽), ③ K은 G의 지시로 피고인과 F을 포함한 대포 차로 신고된 차량의 보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F가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점( 증거기록 제 47 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