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19가단84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망 K에서 상속인 D으로 당사자표시가 정정되었다. .

2. 가.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