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2. 16...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의 부지정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3.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공사금액의 지급) 340,000,000원 1) 계약금 : (없음) 2) 1차 중도금 : 155,000,000원(공사진행 45.58% 진행시), 135,000,000원(석재비로 대체), 20,000,000원(현금으로 지급) 3) 2차 중도금 : 135,000,000원 (공사진행 85.28% 진행시, 석재비로 대체) 4) 잔금 : 50,000,000원 (준공검사 완료 및 은행설정 후 즉시 송금 14.72%) 제7조 (공사금액의 결정)
2. 총공사비의 구성은 1) 토공사비 270,000,000원 (석재비로 대체) 2) 축대공사비, 3) 배수공사비, 4) 조원공사비, 5) 법면공사비, 6) 포장공사비 합계 50,000,000원 7 설계변경비 20,000,000원 총 합계 340,000,000원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총 금액은 변동이 없음 제18조 (무지한 지정)
1. 을(피고)은 인근 주민의 무지한 진정이나 고발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공사 기간의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갑(원고)과 을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이행지체)
1.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