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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단49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27. 대한민국에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2.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8. 11.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18구단21579)을 제기하였다가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결되자 2019. 3. 28.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