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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20구합65746

입주계약해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단원구 B, C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다.

나. 관리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 입주대상 업종을 신소재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중분류 20, 23, 24 해당 업종)으로 제한하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전부개정 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제조업 분류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생략) 24 1차 금속 제조업

다.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2020. 1. 8. 피고와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업종(분류번호):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20413), 생산품: 스크린 인쇄용 잉크’ 등으로 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서 인쇄 잉크(감광용 잉크)를 사용한 필름을 스크린(망사 프레임)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필름을 스크린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업종(분류번호 20413)에 부합하지 않는 제판 및 조판업(분류번호 18121)을 하는 것으로 입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통지하고, 2020. 3. 31.까지 제판 및 조판업 가동의 즉시 중지 및 관련 설비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