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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2. 4. 25.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억 원 이상의 거액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3년 ~ 6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