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1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끝을 보려고 왔다, 기성금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그곳 책상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변제약속을 어겨 피고인의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인 점, 당시의 상황이 심각하게 위협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