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8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4. 8. 29. 08:30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잠들어 있는 수면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 사이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흰색 물체를 들어올리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4. 8. 29. 06:00경 일행들과 함께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잠들었으며, 09:00경 잠에서 깨어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CCTV영상에 의하면 위 06:00경부터 09:00경까지 피해자와 일행들이 잠든 자리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던 자리에서 검정색 수첩을 가져간 것이라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흰색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부천시 소사구 B’을 ‘부천시 소사구 H’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