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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03 2020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13 경 상주시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에만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39% 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