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79]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9. 02:00 ~ 05: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뒤편 비상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바이스프라이어로 잡아 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상가의 문호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6, 8, 10, 13,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 9,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상가 내에 보관된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