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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70740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의정부시 U 답 159㎡에 관한 부분은 2015. 5. 5.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유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 중 의정부시 U 답 159㎡(이하 ‘U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5. 3. 2.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5. 3. 3.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명확하게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었다.

이후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소송 중 U 토지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위 U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다는 언급도 없었으며, 위 신청서 제출 직후 열린 2015. 4. 23.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일부취하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U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5. 3. 2. 접수 소일부취하서에서 이 사건 소송 중 U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2015. 3. 2. 위 서면을 송달받고 2주 내에 부동의를 한바, 위 소 일부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5. 4. 20.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면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는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F 도로 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8,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2㎡ 및 같은 도면 표시 12, 8, 9,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9㎡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2. 10. 27. 접수 제382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존 소장 청구취지 제1항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장 청구취지 제2항(U 토지부분에 해당)을 삭제한 채로 완결된 청구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