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2020. 5. 19.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광고기획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임금 합계 4,532,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209,4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E), 통장 사본(E), 급여명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