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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6920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주시 C 묘지 93㎡ 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