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시 C 묘지 93㎡ 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