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51』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5: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경위 G(47세)에게 "호로새끼, 미친새끼, 도라이 새끼, 야이 개새끼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 I(46세)에게 "니는 나가라, 너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 운영의 L주점에서 이전에 두고 간 가방을 찾던 중 피해자가 “손님 이러시지 말고 그냥 술값 30,000원을 주고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이 도둑년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3158』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부산 사상구 M 소재 ‘N'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값을 물었는데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O(50세)가 음식값을 말해주자, ”니는 그냥 밥이나 쳐 먹으라“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