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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2】

1. 피고인은 2018. 3. 13. 23: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자녀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자녀를 만나려면 주간시간대에 오셔야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38】

2. 피고인은 2018. 6. 18. 01:15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지구대로 왔다가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다 죽인다. 너희들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십팔놈들아. 너네 가족 죽여버리겠다. 내가 서울 사람인데 부천 시민 다 죽인다. 내가 한 명씩 다 죽여줄게.”라고 협박하면서 지구대 앞 안전봉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고단87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8고단313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