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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서석교 교차로를 ‘C’ 방향에서 ‘구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천변좌로에서 서석교를 이용하여 '구 E'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0,2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