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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6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6. 4.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8.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6. 8.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어 2016. 6. 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알미늄샷시 및 판넬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북 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