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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55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9. 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1. 12. 12.경부터 그 이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2002. 11. 14. 기준으로 원금 2,868,74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남아 있었다.

나.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2. 11. 14.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336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7. 1.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08. 12. 5.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3. 1.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2015. 4. 17. 원고가 각 순차 양수하였고,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04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같은 해

6. 3. 같은 법원 2013하면2041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