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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631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소장이 피고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상 주소지이던 서울 영등포구 D으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9. 2.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9.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11. 19.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11. 2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3. 6. 4.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피고는 퇴직 후 2013. 6.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2014. 2. 18.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15362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5.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고 등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는 930,000원으로 정하되,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매월 75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