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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42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경 식재,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경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6. 2.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청이 발주한 C 공사를 공사대금 73,59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아 2020. 7. 17. 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노임 및 비용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이를 공사대금 73,590,000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공사대금 잔액은 54,758,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 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758,000원(= 54,758,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20.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 4. 3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민사 소송법 제 99 조, 제 100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