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어울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