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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 19:5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02호 D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E이 68번 자리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센스)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절취장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