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단35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 )G에서 근무하였던 자들 로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G 사무실 안에 있는 물품들을 처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모르게 위 공장 안에 있는 중고 가전제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7. 15:30 경 위 ( 주 )G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3대, 공기 청정기 1대,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컴퓨터 4대, 복합 기 1대, 소형 금고 1대, 콤프 레 셔 기계 1대를 중고 가전업자를 통해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치된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